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4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 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해설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543조 제2항).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매도인에게 도달한 이상, 그 후 소를 취하하고 다시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제의 효과는 유지되므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해제권자의 과실로 반환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점, 해제권의 불가분성 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에 대해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다는 점, 약정해제권의 유보가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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