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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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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해설

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지만,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민법 제59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이 되고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는 점, 환매특약이 실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가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등기 후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환매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그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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