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다.
- ㄷ.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 ㄹ.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ㅁ.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 ㅂ.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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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ㅁ, ㅂ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ㅁ, ㅂ
해설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로, 불안의 항변, 임대차 종료 후의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가압류등기 말소의무,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가 여기에 해당한다.
-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님을 뒤늦게 알게 된 매수인은 선이행 약정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588조,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
-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전형적인 동시이행 관계다.
-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더해져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맞물린다.
- 매매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목적물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선다.
반면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 임대차 해제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 사이에도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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