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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
3
지입차량의 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수 있다.
4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피용자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용자가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해설

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타인(사용자)의 채권을 임의로 원용하여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하지 않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가 사용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지입회사가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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