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甲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乙로부터 그 건물을 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해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는 악의의 수익자에게만 있다(민법 제748조).
따라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 선의로 중도금을 받은 甲은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해지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권한 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점, 미등기건물을 신축한 자는 이를 매도하여 매수인이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되었더라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여전히 건물 소유자로서 그 부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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