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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임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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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그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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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에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경우, 그 연체차임은 임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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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있은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그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5
임대보증금이 지급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된다.
해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대인이 연체차임의 지급과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상환채권도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공제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연체차임이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증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이 있은 후 발생한 연체차임채권도 그 공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 추심명령 송달 후에도 임대차 종료 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잔존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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