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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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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4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5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해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하면, 그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의 승낙 거절로 채무인수의 효력 발생 여부가 확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전(前)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이지, 인수인이 전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에서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교체되는 변경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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