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丁에 대한 4천만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2천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2
乙이 6천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의 丁에 대한 연대채무는 소멸한다.
3
甲이 丁에게 6천만원을 변제하고 과실(過失) 없이 바로 乙과 丙에게 구상하려는데 乙이 무자력이 된 경우,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
4
丁이 丙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甲과 乙은 丁에 대해 4천만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이 乙과 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丁에게 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乙과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乙이 甲의 변제 전에 丁에 대하여 4천만원의 상계적상인 반대채권을 갖고 있었던 경우,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은 2천만원에 한하여 甲에게 이전된다.
해설
연대채무자 1인이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소멸한 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생기므로, 甲이 4천만원의 반대채권으로 유효하게 상계하면 6천만원의 연대채무 중 4천만원이 소멸하고 나머지 2천만원만 남는다.
따라서 丙이 면하는 채무액은 2천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개계약으로 6천만원 채무 전부가 소멸한다는 점, 乙이 무자력이 되면 그 부담부분을 甲과 丙이 나누어 부담하므로 甲은 丙에게 3천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 채무면제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어 甲과 乙은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사전통지 없이 변제한 甲에 대하여 乙은 자기의 부담부분인 2천만원 한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乙의 丁에 대한 채권이 甲에게 이전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