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 X, Y 중에 하나를 乙에게 팔기로 하였고, 대금 지급일에 乙이 선택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 전에 甲이 X노트북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까지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Y노트북을 선택하고 그 의사를 甲에게 전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2
乙은 Y노트북을 선택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은 Y노트북으로 확정된다.
4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丙에게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X노트북을 선택하고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선택채권에서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목적물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잔존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선택권자는 여전히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5조 제2항).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 乙이 선택권자이고, X노트북의 이행불능은 선택권이 없는 채무자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목적물이 잔존한 Y노트북으로 당연히 한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乙이 X노트북을 선택하더라도 채권의 목적물이 Y노트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미 甲으로부터 유효하게 양도받은 丙에 대하여는 물권적 권리가 없는 乙이 직접 X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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