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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해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되어 제2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인이 된 매매계약(가등기 원인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권이 설정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취소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회복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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