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ㄴ. 甲은 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ㄹ. 만약 乙이 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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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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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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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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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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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부첩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지만,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甲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첩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지문은 옳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것의 반환청구를 금지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급여가 종국적으로 완료되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도, 주택의 명도도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주택의 소유권은 乙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乙이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도 乙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丙 명의 등기 역시 유효하고, 甲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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