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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며, 변제기 미도래인 채권은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있더라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경우, 잔금채권은 그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그에 대해 별도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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