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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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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4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매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의 방해에 대해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공유물분할의 소가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점, 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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