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동산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3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5
甲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해설
무권리자로부터 선의취득이 일단 성립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다시 양도받은 자는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자는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인에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식으로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전전매매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질서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로 무권리자가 된 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양수한 자는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므로 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실인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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