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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소유 부동산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甲에서 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乙의 甲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은 乙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乙이 甲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乙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丙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4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 로 소급한다.
5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가등기권리자인 乙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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