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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甲과 乙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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