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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2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장래 건물 축조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축 중인 건물이라도 규모와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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