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명의로 등기된 甲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명의로 등기된 甲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 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ㄴ.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ㄹ. 만약 丁이 그 주택을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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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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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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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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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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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위조서류로 마친 乙 명의 등기는 무효여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甲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건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甲은 말소등기를 구하는 대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또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임대차로는 丙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얻지 못하므로, 甲은 주택 소유자인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丁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철거의무의 실현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丁을 상대로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인 丙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 토지 소유자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구하면 목적이 달성되고, 퇴거 청구는 철거 청구에 흡수되어 따로 인정할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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