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4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5
甲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해설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여전히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통하여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이는 건물을 임대하여 직접 점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갖게 된 자가 그 부지도 함께 점유한다고 보는 점, 경비원과 같은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 건물을 임대하여 인도한 임대인에게도 간접점유로서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점, 소유권보존등기만으로는 점유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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