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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4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민사집행법상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 없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 요건이 충족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데, 경매의 경우 그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상속개시시에, 수용에 의한 취득이 수용개시일에, 무허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이 신축 시에 이루어진다는 점, 공유물분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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