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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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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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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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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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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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후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복대리권도 원래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때에만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진다는 것은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의 규정이다.
-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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