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사건의 은폐·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 할 수 있다.
- ㄹ. 재산권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 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확정채무 보증에서의 사정변경 해지 부정,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부인,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다룬 세 지문이 옳다.
-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보증한 이사는 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는 보증기간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에서만 인정된다.
-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해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은 신의칙상 사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사건을 은폐·조작해 소멸시효 남용 상황을 스스로 만든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