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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해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그 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만으로 사단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단독으로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 사원의 집합체로서의 물건 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이다.
  • 구성원이 없게 되었더라도 사단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사원의 지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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