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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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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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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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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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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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대리인이 한 기망은 본인 측의 기망으로 평가되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세 지문이 모두 옳다.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乙은 甲의 대리인이어서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 측 당사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丙은 甲이 그 기망을 알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곧바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사기를 당했는지는 대리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법률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취소권자는 甲이다.
나아가 乙은 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취소까지 포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甲에게 생긴 취소권을 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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