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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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영업허락의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하더라도, 취소 이전에 이미 유효했던 영업허락에 기해 미성년자가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전에 한 상품주문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라면 성년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였던 본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고(악의) 계약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미성년자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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