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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관습법과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된다.
3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4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의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5
관습법이 사회생활규범으로 승인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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