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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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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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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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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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디자인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므로,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채 모양과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결합디자인은 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이 문항은 출제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화상 자체가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글자체는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하므로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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