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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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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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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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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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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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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설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에는, 불사용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가 이전된 경우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이 아니라 이전등록 전부터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소멸하지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불사용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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