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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2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해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이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나 전환등록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은 시점으로 처리된다.

  • 상표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표권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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