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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xi)의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 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ㄷ.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출원심사를 청구한 후에도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 ㄹ.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및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ㅁ.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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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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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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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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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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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 심사청구 후 새 번역문 제출 가부, 취하 간주의 대상 서류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외국어로 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 6개월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새로운 국어번역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갈음하여 낼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고안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내지 않은 경우이고, 도면 중 설명부분이나 요약서는 취하 간주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특허협력조약 제19조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한 경우 보정 후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낼 수 있다는 설명과,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기간에 오역을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조문과 같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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