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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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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3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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