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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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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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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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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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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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때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간주).
이를 '추정한다'고 서술하면 반증에 의한 번복이 가능한 것처럼 되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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