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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ㄴ.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 ㄷ. 특허취소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한 경우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정정을 취하할 수 있다.
- ㄹ.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취소 신청의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등본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 ㅁ.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취소신청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으며, 다만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2항에 따라 특허권자 및 참가인에게 특허의 취소이유가 통지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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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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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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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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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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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특허취소신청의 상대 기관, 정정청구의 취하 기간, 각하결정의 주체와 불복 가부를 잘못 적은 세 지문이 옳지 않다.
- 특허취소신청은 특허청장이 아니라 특허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하고, 신청 이유에서도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지·공용 발명은 제외되므로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조문과 어긋난다(제132조의2 제1항).
- 정정청구의 취하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제132조의3 제3항). 2개월이 아니다.
-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을 부본 송달 없이 결정으로 각하하는 주체는 합의체가 아니라 심판장이며, 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반면 정정청구를 정정심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설명과, 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참가인에게 취소이유가 통지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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