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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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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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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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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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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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해설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가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 방법의 발명이라도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를 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간접침해는 민사상 침해로 의제되어 침해금지ㆍ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뿐이고,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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