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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8년 1회차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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