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어느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3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상호 협력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4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한다.
해설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만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지 않는다.
  •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조합 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