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주택을 짓기 위하여 건축업자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상금약정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도 甲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ㄴ. 乙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지체상금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甲이 실제로 해제한 때로부터 甲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 ㄹ. 예정된 준공기한 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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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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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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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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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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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완성된 건물은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준공기한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가 배제되므로 주택이 완공된 이상 甲은 해제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또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완공기한을 넘겨 지체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예정된 준공기한 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도,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해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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