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친구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던 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액은 1,000만 원, 乙과 丙의 과실비율은 2:8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2
甲의 호의동승으로 인해 乙의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이는 丙에게도 인정된다.
3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4
甲의 호의동승에 따른 책임제한이 30%로 인정되고 丙이 甲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4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5
丙이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丙은 乙에게 더 이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丙이 피해자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취득한 乙에 대한 구상권은 甲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丙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공동불법행위자인 丙에게도 인정된다.
-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호의동승 감액 30%를 적용하면 배상액은 700만 원이고 丙의 부담부분은 그 80%인 560만 원이므로, 6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초과분 4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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