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동 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
2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할 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는 원상회복 이자로서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그 약정이율이 당연히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후 그 채권자가 가압류를 마쳐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최고 없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대로 자동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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