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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4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해설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다른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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