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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2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5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확정한다.
-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수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확정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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