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해 2020. 7. 1.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 2021. 1. 10.부터 채무초과상태인 乙이 사해의사로 악의의 丙과 2021. 1. 15.에 법률행위를 하였다.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2021. 2. 15.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9. 1. 원고패소로 확정된 경우, 甲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乙이 2020. 9. 1. 甲의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X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甲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이 위 대여금채권에 기해 2021. 1. 3. 乙소유의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乙은 丁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X부동산에 대하여 2021. 1. 15. 丙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乙이 2020. 10. 3. 그 소유 X부동산(시가 6,000만 원)과 Y부동산(시가 4,000만 원)에 丁에 대한 3,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2021.1. 15.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4,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5
乙의 채권자 戊가 2020. 12. 3. 乙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2021. 1. 15. 乙로부터 X부동산을 양도받은 丙이 乙의 戊에 대한 가압류채무를 변제한 경우, X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고, 위 변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해설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등기의 말소)이 원칙이고, 수익자 丙이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그 변제액을 공제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라도 그 후의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동저당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은 각 부동산 가액에 안분되므로 X부동산의 부담액은 3,000만 원 × 6,000/10,000 = 1,800만 원이고, X부동산 시가 6,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4,200만 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