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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은 乙에 대해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丙이 자신의 채무로 오해하여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제3자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甲이 그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그 소유의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임대한 경우,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대금채무를 乙에게 변제할 수 없다.
  • ㄷ. 예금주 甲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乙이 甲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丙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대리인을 사칭한 乙은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없다.
  • ㄹ.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 甲에 대한 乙의 변제는 乙이 甲의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다.
1
ㄱ
2
ㄱ, ㄴ
3
ㄱ,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자기 채무로 오해한 지급은 제3자 변제가 아니라는 지문과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丙이 1,000만 원을 자기 채무로 오해하고 乙에게 지급했다면 제3자 변제가 아니라 비채변제로 처리될 문제다. 또 지시채권은 증서의 점유자에게 변제한 때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변제가 효력을 가진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임차한 丙은 변제하지 않으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할 지위에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서, 채무자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예금통장과 인감을 소지한 채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춘 것이어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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