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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2
丙에 대해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는 甲과 乙중 甲이 丙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丙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丙은 乙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3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은 丙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4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5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연대채무자 乙, 丙에 대한 채권 중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공유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불가분채권자 1인의 이행청구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채무자는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 공유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자와 원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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