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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더라도 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2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3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4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인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
  •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인수인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라 전(前)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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