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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과정에서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이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의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3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 지정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액채권인 외화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없다.
5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물건은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물과 같이 취급된다.
  • 특정물의 인도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최고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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