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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 대해 잔금 지급기일 도과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2
신축 중인 상가를 乙에게 분양한 甲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지급기한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약정한 경우,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乙이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중도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을 진다.
3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매매대금채권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丙이 채무자 乙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甲이 乙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4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의 영업소에서 쌀 10포대를 받아가기로 약정한 경우, 乙이 변제기 이후에 오지 않은 이상 甲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5회에 걸쳐 매회 2천만 원씩 분할상환하되,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진다.
해설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회 지체만으로 당연히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해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 불확정기한(1층 골조공사 완료)의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추심채무에서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 수령하러 오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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