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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강제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ㄷ.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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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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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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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인정된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이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그 대지가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이미 건물의 처분권까지 넘긴 상태여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갈렸다고 볼 수 없다. 토지를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역시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마찬가지다.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공유자 1인이 자기 토지지분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립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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