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2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3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5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정도 유효하다.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 것 자체가 그러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고, 이때에도 저당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담보채권에 붙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더라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질권은 유효하다.
  • 질권설정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합의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부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