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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2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그 금전이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었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
4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5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말하는 제3자란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이 압류 전에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금전을 보유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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